11살 지적장애아 강제추행 70대 징역3년 6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박씨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수사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낮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A(11)양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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