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77건도 찾아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토록 적발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은 신고는 28건이었다.서울 서대문구 근생시설을 12억원에 사고판뒤 8억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자에게 각각 7200만원,대구 북구 토지와 건물을 9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10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쌍방에 각각 38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가격 이외의 사항 허위신고(7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4건) 등도 있었다.서울시 구로구 주택을 5억원에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해 1000만원을 물게 됐다.경기 의정부시 토지를 8000만원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한 뒤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래 당사자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의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