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불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환수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바로 건네받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의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명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든,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든 향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최영도, 최병모, 백승헌 전 민변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진보진영 법조인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비한 메모를 들여다보는 등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전날에는 검찰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며 이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8일 브리핑에서 "민의를 왜곡한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와 관련해 한 건도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박 교수에게 선의로 준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일 뿐"이라며 "중대범죄, 선거인 매수 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할 분량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