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175만명의 고객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일당 중 자금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5일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입수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28일~4월7일 공범 허모씨와 정모씨, 해커 신모씨 등과 함께 4만3천376 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 접속해 현대캐피탈 고객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 등을 1천396차례에 걸쳐 내려받았다.

조씨 등은 이어 4월7일 오전 9시께 현대캐피탈로 이메일을 보내 "5억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 다음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4월8~9일 모두 9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이 송금한 1억원 중 4천535만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한 일당 중 조씨는 해킹 준비자금으로 2천만원을 마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와 전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공범인 정씨의 동생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커 신씨 등 외국에 있는 공범들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