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2주일'이 지나야 지급했던 가지급금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이 지나면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4영업일 이후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주게 된다. 그동안은 예금담보대출 유무 등 가지급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이유로 영업정지 후 2주가 지난 뒤 가지급금을 지급해왔다.

예보와 금융위원회,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들을 항상 보유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2000만원 외에도 신청자에 한해 예보가 2500만원까지 예금금리 수준으로 즉시 대출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총리실은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권역별(은행 · 보험 · 금융투자) 조직을 기능별(검사 · 감독)로 바꿔 검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강도의 검사 · 감독이 이뤄지게 된다.

예보가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유예 요건을 강화해 부실은행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 퇴직자의 '전관예우 근절' 취업제한과 재산등록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의뢰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거절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금감원 내 상당수 잉여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원장 책임 하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비리 해결을 위해 전담 감찰실도 신설하고,한 번만 비위를 저질러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고려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논란이 됐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위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원장이 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금감원 내에 두기로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 체계의 전반적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