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사망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사망여부 확인 등이 어려워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방통위 관계자는 “2009년 10월 사망자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6583건을 확인 해지처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후로도 월 100~2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핸드폰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망자 정보를 이동통신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달 KT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