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직장인 김미현 씨는 금리(수수료율)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김씨의 지난달 신용등급은 5등급이었지만 1년 전 대출 연체 기록으로 인해 7등급이었을 때 냈던 현금서비스 금리와 같은 연 23%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등급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똑같이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것이 이상해 카드사에 따졌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신용도를 새롭게 반영해 금리를 책정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이용 회원에 대한 금리 조정을 연 1회밖에 하지 않고 있다. 1년간 신용도를 높인 고객이라도 카드사가 이를 반영해주지 않음에 따라 김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 회원의 수수료율 등급은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연 1회 조정하고 있지만 올초 전업계 카드사로 분사한 만큼 향후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한 롯데 삼성 현대 등은 금리 조정을 3~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금리 변경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은 신용정보 조회 및 금리 변경에 따른 비용을 덜 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