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무현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6월 두 번째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7일 조 청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12일 조 청장 측에 신문사항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으며 조 청장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조 청장은 A4용지 17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4월 1차 서면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조 청장은 1차 조사 때 A4용지 대여섯 장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2차례 서면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이 특정되는지 따진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진행 과정이나 추가 조사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생일인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회원들이 조 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정호 전 국정기록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 이른바 '봉하 3인방'이 1인 시위를 했다.

재단은 "조 청장이 강연에서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조 청장을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계연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