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바이오, 고려농산 종묘사 상대 승소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김지영 부장판사)는 24일 수박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종묘회사인 농우바이오가 고려농산 종묘사의 운영자 A(69)씨와 B(7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또 피고들에 대해 자사 브랜드의 수박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판매, 대여, 수출하거나 전시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기관의 시험재배결과 피고들이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원고의 종자 판매량이 감소했고 품종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7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농우바이오는 지난 2001년 '스피드꿀'이라는 수박품종을 개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했으나 고려농산 종묘사의 A씨와 B씨가 2007년부터 'VIP 이른부자꿀', '특보 이른부자꿀'이라는 수박종자를 생산, 종묘장이나 농가에 판매하자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18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기관에서 두회사의 품종을 비교하기 위해 작물별 특성조사, 유전자 분석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일값이 나타나 품종보호권 침해가 인정됐다.

농우바이오는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도 제기했고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