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이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개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땐 공모방식을 통한 경쟁입찰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용지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판매비 등)의 6%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민간 사업자는 투자지분 범위 내에서 아파트 용지 등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공동 개발할 때 업무 범위와 분담,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사업계획 변경,조성택지의 공급 · 처분,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