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주민투표로 일단락될 서울시 초 · 중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촉발됐다. 지난해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부터다. 당시 곽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선)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한 야당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각 지자체장들과 갈등이 커져갔다.

서울시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작년 12월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오세훈 시장은 시정협의 중단 · 시의회 출석 거부를 선언하고 시의회에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안을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한 후 의회의 직권으로 공포하며 효력을 발동시켰다.

오 시장은 다시 한 번 반발,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무상급식 조례가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교육청이 예산을 대는 1~3학년은 25개 구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됐고 4학년의 경우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4곳을 뺀 21개 구청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후 무상급식의 당위성 외에도 △무상급식의 질 저하 여부 △교육청의 예산 전용 논란 등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됐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2월부터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 운동으로 주민투표 요건을 넘긴 80만명의 서명이 모였고 서울시는 지난 1일 선택적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투표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하자마자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심판 역시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21일에는 주민투표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에도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오는 24일 주민투표가 마무리된다 해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법령의 아랫단계인 조례의 효력만 갖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