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적용대상 확대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무주택자 가운데 저소득계층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10년·분납·장기전세) 가운데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분에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을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분(공공분양·임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401만원)보다 많으면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없다.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상 부동산이나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지 못한다.자산기준은 현재 모든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10월에 입주자를 모집할 고양원흥지구,하남미사지구의 본청약 물량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할 위례신도시도 보상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토부의 협의가 추가 지연될 경우 새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다만 전용 60~85㎡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정부가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을 확대(분양 70%,임대 80%)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청약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분도 사회적 약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자산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보금자리주택 청약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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