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무주택자라도 일정액을 넘는 소득·자산이 있으면 보금자리주택의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분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무주택자 가운데 저소득계층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10년·분납·장기전세) 가운데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분에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을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분(공공분양·임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401만원)보다 많으면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없다.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상 부동산이나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지 못한다.자산기준은 현재 모든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10월에 입주자를 모집할 고양원흥지구,하남미사지구의 본청약 물량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할 위례신도시도 보상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토부의 협의가 추가 지연될 경우 새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다만 전용 60~85㎡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정부가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을 확대(분양 70%,임대 80%)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청약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분도 사회적 약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자산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보금자리주택 청약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