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선 가구 수가 늘어나더라도 중소형 주택으로의 평형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5 · 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대형 평형의 중소형 변경을 허용했으나 가구 수 증가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웃도는 일부 시 · 군에서는 평형 변경이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화성시 광주시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 평형 변경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반영할 수 없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평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지구(7299가구)와 광주시 역동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6개 지구(845가구),평택시 등도 중소형 평형 변경 및 가구 수 증가가 가능해져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시 · 군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빨리 밟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