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영장기각된 보해양조 전무 '삼(三)청구'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양조의 자금 80억원을 자녀 주택의 전세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고,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17일 전남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서울 임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임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회장은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은행 부실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은행 경영은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장에게 맡겼고, (불법행위를)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해양조 김모(64) 재무담당 전무도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무의 영장 청구는 한차례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후 3번째 청구한 것이어서 법원과의 '신경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