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선박왕', '전관 변호사' 써서 해외도피 시도했나
권혁 시도상선 회장(61)이 '전관 변호사'를 이용해 출국금지를 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권 회장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안 모씨는 29일 "권 회장으로부터 출국금지를 잠시 풀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성공하면 수임료를 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검찰의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서류에서 권 회장과 수임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를 받아 탈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고 탈세의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한 것.안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권 회장은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등도 함께 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해외 도피를 위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온 직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구리왕'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도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이후 홍콩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권 회장 측은 "수개월씩 국내에 묶여 있다 보니 기업이 부도날 지경이어서 비즈니스를 위해 잠깐이나마 외국을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변호사를 통해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 변호사가 "시도상선 홍콩법인을 통해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밝혀 권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 변호에 쓰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대표이사의 변호가 회사 업무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삿돈을 쓴다고 해서 꼭 횡령 등 불법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25일 1차 소환조사를 받은 후 당뇨병 등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검찰은 26일에 이어 29일에도 출두를 통보했으나 권 회장 측은 거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