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보수, 최대 5천만원…아기 몸무게 따라 달라
'대리 임신 수수료 30만위안(4천9백만원) 중 대리모 사례비는 10만위안(1천630만원)', '출산 사례비 최대 30만위안(4천9백만원)', '아기 몸무게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

중국의 모 대리모 업체에서 대리모로 일해온 32살 덩(邓)모씨가 우한(武汉)시 공상국에 폭로한 대리모의 실상이다.

후베이(湖北)성 지역신문 창장일보(长江日报)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리모업체에서 30만위안의 중개비를 받으며, 출산한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원하면 2만위안(327만원)을 받고 대행해 준다. 이 과정에서 대리모가 받게 되는 비용은 10만위안이다.

출산 후 아기의 체중에 따라 보수도 다르다. 몸무게 2.7kg을 기준으로 500g이 적으면 보수가 5백위안(8만원)이 줄며,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늘어난다.

덩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리모 지원자는 전국적으로 널려있다”며 “몸에 이상이 없고 자궁이 튼튼하면 되고 회사 측에서 대리모에 관한 신상정보는 일체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녀가 몸 담았던 대리모 업체에는 수십명의 대리모가 있었으며, 일부 고객은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대리모와의 동거를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대리모가 출산을 하면 보수로 최소 20만위안(3천270만원)에서 최대 30만위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사와 '대리임신 계약서'를 맺어 임신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정해준 거처에서 짜여진 스케줄대로 생활해야 하며, 외부와의 연락도 통제된다.

실례로 둥팡(东方)대리모회사의 '대리임신 계약서'에 따르면 "대리 임신기간에 외부인과 연락은 가능하지만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상대방이 위약할 경우 이미 받은 생활비와 보상금은 대리모의 소유지만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회사소유다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명시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덩모씨가 자신이 계약을 맺은 대리모 업체로부터 유산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우한시 공상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덩모씨는 지난해 9월 둥팡대리모회사의 중개를 통해 장(张)씨 부부를 만났다. 서로간의 합의하에 덩모씨는 우한(武汉)시 한양(汉阳)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시험관 이식 수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6개월째인 지난 5월 모종의 원인으로 유산을 했다.

유산 후, 그녀는 회사를 찾아가 계약 당시 문제가 생길 경우 받기로 한 보상금 3만위안(490만원)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장씨 부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장씨 부부 역시 "계약 당시 지불할 돈은 이미 냈으니 우리는 보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덩모씨는 결국 보상금 한푼도 받지 못했다.

관련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말로만 듣던 대리모의 실상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리모를 쓰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회사들은 빨리 다 없어져야 한다”, “물질만능주의의 대표 사례” 등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돈만 있으면 나도 대리모를 고용하고 싶다”, “불임인 경우 필요할 것 같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 학자는 "일부 재벌들은 출산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대리모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낳기도 한다”며 “현재 이러한 문화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한시 공상국과 경찰 측은 덩씨가 속해있던 대리모 업체를 비롯해 현재 지역 내 대리모 중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온바오 D.U. 안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