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공공 · 민영아파트는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7년으로 단축되는 것.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하남 풍산,고양 삼송 등 3개 지구에 들어설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인천 가정,인천 서창,고양 향동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초과 중 · 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는 입주 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하남 미사,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입주 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