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조달하는 계약에는 중소기업 레미콘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5일 쌍용레미콘 등 11개 대기업 계열 레미콘업체들이 "중소기업만 레미콘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한 고시는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공고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대기업도 입찰할 수 있게 하라"는 원심을 깨고,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된 품목"이라며 "공공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대기업들의 입찰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번 처분으로 대기업 계열 레미콘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