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내년의 경우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내년 기준 2007년 1월1일∼12월31일생)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2005년 1월1일∼12월31일생)에 대한 학비 지원은 향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이제까지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의 재원을 이원화해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각각 지급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