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힘을 빌려 이웃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주취행패자)은 40-50대 남성, 특히 무직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구속된 도내 주취행패자 69명 중 40대가 26명(37.8%), 50대가 25명(36.2%)이었고 30대가 11명(15.9%), 60대 5명(7.2), 20대 2명(2.9%) 순이었다.

◇음주습관층 최다 = 이는 알코올중독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31%, 27%에 달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일치하는데, 음주가 습관화되는 연령대에서 술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아지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또 구속된 주취행패자 중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는 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7명의 전과는 평균 15범에 달했다.

이 중 전과 10-19범이 26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10범 미만은 20명, 20-29범 14명, 30-39범 4명, 40범 이상이 2명으로 집계되는 등 주취행패자 대부분이 전과자라는 점은 취중 행패가 이미 습관화된 것임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범죄경력 역시 폭력이 27명에 달했고, 공무집행방해 8명, 상해 4명, 존속폭행 2명 등의 순이었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무직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아 주취행패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구인.구직 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실형률 높아 = 주취행패자에 대해서는 법원도 엄벌하는 추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주취행패자 중 22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낮아진 사례는 있으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례로 술을 함께 마시던 이웃주민과 다투던 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라이터를 집어던진 것은 물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징역 4년이 선고된 권모(55)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월로 감형했으나 풀어주지는 않았다.

특히 법원은 주취행패자 처벌과 맞물려 알코올중독 치료나 보호관찰 등도 함께 선고하고 있는데, 주취행패자 1명은 치료감호를, 11명은 보호관찰이나 알코올중독 치료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또 구속기소된 주취행패자 중 11명은 사회봉사 80-160시간을 명령받고 복지시설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주폭 척결' 때 전국 사회적 비용 8조원 절감 = 폭행, 상해, 협박 등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수조원에 달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성락 교수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조8천억원이다.

이는 의료비, 생산성 저하, 재산 피해, 행정처리 비용, 주류소비 지출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주취행패자가 전국적으로 없어진다면 8조8천억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폭이 검거되는 날까지 주폭 척결을 진행해 치안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