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주 의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투표 참여시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포토 ID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시 많은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올해들어 앨라배마, 캔자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테네시, 위스콘신 등 6개주에서 투표자에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투표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 주는 모두 17개주에 달하게 됐으며, 다른 많은 주들도 유사한 입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로리다, 조지아,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조기투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많은 주의회의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공화당 주도로 진행된 이 조치는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층,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가로막는 조치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전미주의회 연맹의 제니 바우저 선임 연구원은 올해들어 30여개주가 포토 ID법안의 추진을 고려중이라면서 "전국적으로 단일 안건과 관련된 법안이 이처럼 많이 추진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팀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액셀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사진부착 신분증 지참 의무화 입법은 공화당측이 투표 참여율을 낮추려는 계산된 전략하에서 추진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사망자나 투표권이 없는 중범죄자, 비시민권자, 비거주자로 인한 부정 투표행위 방지를 위해 `포토 ID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