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고양 삼송지구 등의 전매제한 단축도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5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제도 변경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비공식적으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에는 아직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으냐"며 "시세 차익이 날지,손실을 볼지 모르는 일이고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매제한 단축 등의 논의는 당분간 필요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어 "그린벨트가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생긴다고 정부가 보전해줄 수는 없다"며 "특정지구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 7년 또는 10년인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와 같은 5년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구조조정과 과도한 시세차익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대에 맞추기로 한 만큼,규제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변 시세의 80% 수준'도 상당한 혜택인 만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의 5년보다는 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 ·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시점의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시세차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보금자리지구에 내집을 마련한 무주택자라면 7년 정도는 보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선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년,85㎡ 이상 중대형은 3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선 각각 3년과 1년이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공공택지 내에선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70% 이하면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보금자리지구, 고양 삼송 ·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