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단독 재건축 '분담금 추정치' 첫 공개
서울 고덕동 고덕1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는 조성필 씨(45)는 최근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새 아파트로 옮길 때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 추정액'을 통보받았다. 전용 85㎡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6억원 선으로 조씨는 1억9000만원 정도를 내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 재개발구역 예비 조합원들은 자신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조합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 인해 사업 막바지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마련,고덕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부터 적용을 의무화해서다.

◆분담금 추정치 첫 공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인 고덕1,고덕2-1,고덕2-2 등 3곳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추가분담금 추정치를 담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안내 책자'를 예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작년 7월 서울시가 만든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구역의 분담금 추정치 공개가 시작됐다"며 "의무화된 제도여서 추정치가 잇따라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예상해 사업 수익을 산출한 뒤,이를 개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산출한다. 설계 변경,시공사 본계약 체결 등 변동 요인이 생기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여러 변수에 맞춰 수정이 가능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분담금 규모와 가깝게 수렴하는 효과가 있다"며 "조합이 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결과는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고 해당 구청에 통보되는 만큼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둘러싼 갈등 해소 기대

추정치 공개로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근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을 때 분담금 산정공식 정도만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탓에 예비 조합원들은 수익성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며 "추정치가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지 224㎡(68평) 규모 단독주택 보유자인 고덕1구역의 정형근 씨는 "그동안 재건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전용 105㎡(40평형대) 아파트 한 가구밖에 받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다녀 불안했다"며 "추정치 공개를 통해 상당액의 현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건축에 동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정치와 실제치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분담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분양가 시공조건 등의 변수가 3~5년 뒤 결정되는 만큼 추정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며 "추정치와 실제금액의 차이가 커지면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관리처분 사례,공시가격 보정치 등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출하도록 돼 있어 오차가 생길 수 있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야 실제 분담금에 근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근/이정선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