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참기름 제조업체 6437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중소업체와 방앗간 등 63곳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적발된 사례는 △참기름에 콩기름을 섞어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규격 위반(13곳) △참기름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곳) △영업자 건강진단·위생교육 미실시 등 (27곳)이었다.

식약청은 이들 참기름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3개월 안에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