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대법관 "과밀수용 재소자 헌법적 권리 침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재소자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정부에 4만6천명의 재소자를 감축토록 한 명령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재소자 감축 명령은 재소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도록 상황을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찬성 5, 반대 4로 적정한 수용 인원을 초과한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재소자를 줄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념적 노선에 따라 진보성향의 대법관은 찬성을, 보수성향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수 의견을 낸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교도소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헌법 위반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잉 수용인원의 감축없이는 개선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케네디 대법관은 캘리포니아주의 계획 등을 감안해 오는 2016년까지 적정 인원으로 재소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파로 반대 의견을 낸 보수성향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 명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명령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소자 감축방안은 재정위기 상태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절감 방안으로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을 추진하며 불거졌지만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와 적정 수용인원 보장을 통한 재소자 감축 의견까지 가세하며 이념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수용 가능 인원을 두 배 가까이 초과된 현지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하는 등 재소자 과밀 문제가 제기되자 현지 조사를 거쳐 재소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소자를 감축하도록 명령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