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법 개편 방안] 수익성 낮은 재개발 사업 취소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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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구역지정 '구조조정', 단독주택 재건축도 폐지…전면철거서 보존ㆍ관리 전환
국토해양부는 11일 내놓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곳을 솎아내고,사업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전면 철거'위주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포석도 담았다. 부동산 경기 활황 때 과다 지정된 뉴타운 · 정비구역 등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진하면 사업 취소 및 조합 해산
정부는 재개발 · 재건축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곳에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적용 요건은 정비구역(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 · 주거환경)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4년 안에 사업인가 신청을 못한 곳 △추진위원회 설립 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 △구역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 설립신청을 못한 곳이다.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된다. 일몰제 요건은 제도시행 후 첫 지정되는 정비구역과 예정구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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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정비구역은 수도권 745곳,지방 1210곳 등 1955곳이지만 착공단계인 곳은 재개발(708곳) 기준으로 수도권 9.7%(34곳) 지방 2.2%(8곳)에 불과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탄력 적용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재개발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 가능한 노후 · 불량주택 요건을 '주택 수'와 '연면적 비율'로 나눠 각각 3분의 2 이상으로 제시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무허가 건축물 수 △노후 · 불량주택 수 △호수밀도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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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최대 한도를 현행 17%에서 20%까지 높이고 최저 비율은 현행 8.5%에서 5.5%로 낮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때 의무화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립(전체의 50~75%)도 재건축에서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일정 면적을 임대상가로 지어 상가세입자 정착률도 높이기로 했다.
◆도심권 주거유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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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도시및주거환경재생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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