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지역 아파트 약 2000여단지 중 91.9%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다.이 단지들은 규정 없이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를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고 제각각 책정하던 보육시설 임대료도 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개정해 아파트 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947단지 중 1789단지(91.9%)가 관리 규약을 새로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잡수입의 수납현황 및 사용내용 공개 등이다.각 단지들은 규정 없이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보육시설 임대료도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정해졌다.문서로만 볼 수 있었던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또 운영비,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사업자 선정 때 표준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개정참여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300가구 미만 소단지(94.6%)이고 가장 저조한 단지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84.7%)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제시한 원안을 100% 반영한 아파트는 194단지로 지역별로는 도봉구(42개),노원구(33개),마포구(22개),동대문구(20개)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 투명성이 강화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