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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도시건축위, '협의대상지' 조건부 통과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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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각종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행여부 확인도 없이 조건부 통과를 남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든 '협의대상지'가 지목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열린 제11회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부평구 청천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면서 협의대상지를 포함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청천동 36-3번지 일원 21만7천㎡에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33개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다. 문제는 이 부지 안에 협의대상지 부지가 3천600㎡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협의대상지란 인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칙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도로 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 빌딩, 상가 등 멀쩡한 비 주거용 건축물을 사업에서 제척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처럼 원칙적으로 제척대상인 협의대상지를 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이 부지를 20m도로 확충에 이용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당사자 간 분쟁이 촉발됐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12군데로 이 중 협의대상지를 포함한 곳만 75군데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원칙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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