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혐의를 받은 개그맨 김기수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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