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군에 예속돼 있는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 자주성이 대폭 강화된다. 해병대가 1973년 해군에 통합된 이후 사실상 38년 만의 인사 예산 독립이다.

국회 국방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미경 한나라당,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병합,이 같은 내용의 위원장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육 · 해 · 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했다. 지금까지 상륙작전권은 해군이 갖고 있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병대의 모든 인사권한은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해병대 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임용시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학용 의원은 "연평도 사태 이후 해병대의 자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륙작전을 주 업무로 명시하고 예산과 인사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만큼 본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