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영원 현대상선 전 회장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현대가(家) 사람들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청구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현 전 회장의 부인 김문희,딸 현정은(현대그룹 회장),현일선,현지은 등 6명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세금이 이중청구 됐다”며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는데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성실 가산세 6억8581만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06년 11월 사망한 현 전 회장의 유가족들인 원고는 2007년 5월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1년 뒤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이 가족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 29억5872억원을,증여세 59억6000만원을 고지했다.그 후 세무서는 다시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 불성실 가산세 4억7386만여원을,증여세 합산 신고 불성실 가산세 2억1194만여원을 부과했다.원고는 무신고가산세를 냈는데도 다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