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으로 수도권 MBC 고화질(HD) 방송 송출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시청자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료를 미납함에 따라 14일 오전 6시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 MBC HD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18일 오전 6시부터는 SD(일반화질) 방송 송출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 측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나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또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는 133만 가구(HD 70만,SD 63만)이며 송출 중단으로 47만 HD 시청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내에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선방안에는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시청권 침해 시 긴급발동권 발동,수익배분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