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단지 '랜드마크'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의 시행사 'NSC링키지제2차 주식회사'가 대우건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윤종수)는 "NSC링키지제2차 주식회사는 대우건설에 81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2001년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국내 포스코건설은 각각 70.1%,29.9%를 투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만들어 송도개발에 나섰다.

이번에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난 NEATT를 포함,송도 1 · 3공구(577만608㎡)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총괄한 회사가 NSIC다. NSC링키지제2차는 NSIC로부터 공사 도급인 지위를 받은 특수목적법인이다.

2006년 포스코건설과 함께 NEATT를 세우기로 하고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2009년 7월,2010년 5월,2010년 12월 등 지금까지 모두 3번 공사를 중단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NSI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우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중재신청을 했고,지난해 11월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NSIC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NSIC 측은 "포스코건설이 신용제공에 나서 (자금 동원을 위한) PF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달 말이나 5월 초께 PF가 이뤄지면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IC 측(게일인터내셔널) 내부 자금 사정으로 PF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포스코건설 신용보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10월 공사를 재개할 때 PF 자금을 조성해 미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실제로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 소송을 낸 것"이라며 "공사재개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몇차례 협의를 했지만 미지급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NEATT는 현존하는 국내 최고 높이(305m,지하 3층~지상 68층)의 건축물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준공돼 시스코,오티스 코리아,미국 3M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금난에다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 따라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내다보기도 힘들다. 그만큼 송도신도시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