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앞으로 '반값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주택건설 · 분양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세곡 · 우면지구)에서처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다 보니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지만 대신 용지 공급가격을 높여 전체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85%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훨씬 낮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기 수요자가 늘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민간주택 기피 현상까지 심화된 데다 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택지 조성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만큼 LH의 수익이 늘어나 LH 경영 정상화를 측면 지원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현재 △전용 60㎡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는 120%)에 공급하도록 돼 있어 용지공급 가격을 이보다 높일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올해 초 본청약을 한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3.3㎡당 분양가는 주변 시세 2000만~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4만~1056만원에 공급되면서 청약 과열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6월께 통과되면 사전예약을 아직 받지 않은 3차지구 일부(광명 시흥,성남 고등지구)와 4차지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사업자에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이 추가된다. LH의 자금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중형 아파트(전용 60~85㎡)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지어 분양할 수 있는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된다. 다만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비싸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중소형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 이하 주택을 종전의 25%에서 50%까지 늘리고,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가구 수의 5% 범위 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5년 임대주택 공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