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년원ㆍ교도소 10년 살았던 상습범"

아동 성폭력 사범으로 총 10년을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지낸 상습 성범죄자가 출소 10일 만에 또 초등생 여아를 성추행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을 유인,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별법 위반)로 윤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금천구 주택가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떨어져 놀고 있던 초등생 A양을 450m가량 떨어진 주민센터의 빈 강의실로 유인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내려받아 주겠다"며 A양을 유인했으며 주민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서로 약간 떨어져 걸으면서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빈 교실에 들어선 윤씨는 A양에게 "가만히 있어 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이에 놀란 A양은 다행히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조사결과 윤씨는 2007년 6월 7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 등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0일 만기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14세 때 아동 성폭력 사범으로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성폭행 2건, 성추행 3건 등 아동 관련 성범죄만 5건을 저질러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낸 상습 아동 성범죄자였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사건 발생 다음날 붙잡을 수 있었다"며 "윤씨는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 구속돼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