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자정을 넘겨 진행되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P건설사 백모 회장과 핵심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모친 김모 씨 등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백씨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김씨는 애초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한신건영 전 직원 남모씨를 제외하고 백 회장과 김씨에 대해 다음 달 2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하고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다음 기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한씨의 1개월분 통화기록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가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는데, 한씨가 이를 한 전 총리 측근 김모(51.여)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탄핵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기록을 검토하고서 오는 6일 오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리며 한 전 총리 여동생과 측근이자 공동 피고인인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