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총괄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임대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테스코 할인점 부지를 임대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NSIC에 위약금 49억8600만원을 청구하고,NSIC가 롯데마트 측에 지급한 계약금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NSIC는 2001년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 70.1%,포스코건설이 29.9%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다. 현재 송도 1 · 3공구(577만608㎡)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NSIC는 인천 송도동 복합쇼핑몰 부지에 2층으로 된 테스코 할인점 건물을 짓고 연간 68억원에 임대해 주기로 홈플러스 측과 2008년 9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해당 토지를 롯데자산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홈플러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해당 부지에는 롯데마트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애초 2008년 8월 기초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건물을 인도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다"며 "NSIC 측이 계약해지도 하지 않은 채 임대하기로 돼 있던 땅을 일방적으로 롯데 측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NSIC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동북아무역센터(NEATT) 공사를 세 차례나 중단한 바 있다. 또 얼마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2007년부터 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2조5000억원을 당장 내년 3월부터 4년간 모두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NSIC 참여 회사인 포스코건설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3000억원 한도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시공 사업에 대해 책임준공을 보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 만기 시한을 2년 연장하고,상환비율 역시 4년에서 6년 완납으로 조정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