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6개사, 감리 3개사 모두..연일 부실 폭로에 '초강수'

경남도는 부실공사가 드러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약 300여건의 부실 및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를 형사고발하고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를 시공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업체와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 감리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조사와 변호사 자문 등 절차를 밟아온 경남도는 고발방침을 확정하고 금명간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책임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최근 김해연 도의원의 5분 발언으로 드러난 이번 부실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가 현장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20건의 부실이나 하자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주변 청소나 뒤채움, 되메우기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250건은 이달말까지, 일반적인 공사 하자부분 51건은 내달말, 보강대책이 필요한 부실 19건은 5월말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업체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 121억원을 최장기간인 10년간 도에 예치토록 조치했다.

연장 15.77㎞인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 4차로 확장공사는 공사비 3천303억원으로 2003년 12월말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진행됐다.

시공은 대우건설(44%), 삼성물산(34%), 대저토건(7%), 흥한건설(5%), 정우개발(5%), 다솜종합건설(5%) 등이 맡았다.

책임감리는 유신코퍼레이션(65%)과 천진엔지니어링(30%), 한국해외기술공사(5%)이 맡았다.

한편 이번 부실공사를 놓고 도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도 거론됐으나 도는 일단 하자보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사는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 사가 책임감리를 했지만 감리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자 최종 준공처리 기관인 경남도 역시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실 논란에 대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선 이후 가장 많은 도비가 투입됐고 국내 1군 회사와 업계 최대 기업이 감리한 사업인데 마무리를 잘못해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재발방지책은 물론 관련 행정조치를 확실히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