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파견근로 업종·기간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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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
주요 선진국들이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파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일 '외국의 사내하도급 ·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많든 적든 유연한 고용 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의 사내하도급 및 파견제도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일본,영국 등은 파견법이 제정돼 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특히 대륙법계와 고용시스템의 성격을 달리하는 영국과 미국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국은 동등 처우 원칙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하되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국내 현실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32개 업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 근로가 허용된 32개 업종 중 특허전문가,여행안내원,주차장 관리원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견 근로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작았음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제품 및 광고 영업원,경리사무,웨이터 등은 허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시장 상황이 치열해질수록 고용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고용유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형태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작년 11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연구를 발주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일 '외국의 사내하도급 ·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많든 적든 유연한 고용 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의 사내하도급 및 파견제도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일본,영국 등은 파견법이 제정돼 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특히 대륙법계와 고용시스템의 성격을 달리하는 영국과 미국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국은 동등 처우 원칙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하되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국내 현실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32개 업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 근로가 허용된 32개 업종 중 특허전문가,여행안내원,주차장 관리원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견 근로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작았음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제품 및 광고 영업원,경리사무,웨이터 등은 허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시장 상황이 치열해질수록 고용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고용유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형태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작년 11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연구를 발주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