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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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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례로 본 '불가항력' 분쟁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
    원자재값 급등, 면책사유 안돼…계약 체결 때 '예외' 명시해야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원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과 자연재해,전염병 등과 관련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clause) 계약분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급격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다 해도 계약자 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는 경향이어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쓰나미는 불가항력으로 인정"

    '쓰나미' 같은 초대형 재해는 거의 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쓰나미가 덮쳐 사망한 관광객 가족이 2007년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여행사가 쓰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 것.법조계는 역시 쓰나미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경우에도 공급사 측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상 특성상 주로 집중호우나 태풍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난다. 정도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도 불가항력을 적용하는 데 엄격하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 생활용품업체인 삼성종합무역이 창고보관업자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삼성종합무역은 찜질팩,베개 등 1억여원어치를 창고에 보관했다 2008년 여름 시간당 최고 62.5㎜의 집중호우로 창고에 물이 새면서 박스가 젖는 등 제품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보관업자가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차 협력사 잘못은 불가항력 아냐"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되면 납품업체는 일단 납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이케이보성은 2009년 2월 해군부대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상상태로 백령도행 선박 출항이 24일 동안 금지됐다는 이유로 납품을 제때 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면 계약기간 연장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탈리아 특수차제조업체인 브레치아 안틴센디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잔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안틴센디는 2008년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 항공기 구조소방차 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부품공급업체인 벤츠사로부터 섀시를 제때 납품받지 못해 2009년 4월에야 차량을 인도했고,공사는 지체보상금 3억여원을 제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법원은 "불가항력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불가항력

    force majeure clause.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연될 때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계약 조항.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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