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보금자리주택지구에 50㎡ 미만 소형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늘어나는 1~2인용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2020년까지 50㎡ 미만 보금자리주택 8400채를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50㎡ 미만 30% 이상 공급 의무화

서울시는 내곡 · 세곡2 · 항동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3곳에서 전용면적 50㎡ 미만 보금자리주택 1000채를 시범 공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소형 아파트를 의무 공급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만든 데 이어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들 3개 지구에 적용키로 했다.

새 기준은 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임대 제외)에 기존에는 없던 전용 50㎡ 미만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또 50~60㎡ 규모는 20% 이상,60㎡ 초과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했다

기존 보금자리지구 내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50㎡ 미만 소형주택은 없었다. 60㎡ 미만 20%,60~85㎡ 40%,85㎡ 초과 40%로 규정돼 가장 적게 공급되는 평형이 59㎡였다.

◆보금자리지구 적용 확대

서울시는 소형주택 확대 정책을 양원지구 위례신도시 등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도 이견을 보이지 않아 확정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내곡 · 세곡2 · 항동 등 이미 일반분양 물량이 확정된 곳은 사전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를 바꿔 전용 50㎡ 미만 주택을 넣게 된다. 3개 지구 보금자리주택(일반분양 7764채)의 전용 50㎡ 미만이 1000채로 서울시 새 기준인 30% 이상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내곡 · 세곡2 지구는 2014년,항동지구는 2015년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아직 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양원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은 이 기준에 맞춰 3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소형주택 8400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소형 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포함,2020년까지 50㎡ 미만 소형주택 3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