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부과되게 된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다. 정학과 유사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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