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검사 받으면 중개업소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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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만 개설을 허용해 아파트 입주 3~4개월 이후에나 단지 내 상가에 중개업소가 들어서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구조물 등에선 중개업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등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쓸 경우 고용 전에 미리 신고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에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만 개설을 허용해 아파트 입주 3~4개월 이후에나 단지 내 상가에 중개업소가 들어서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구조물 등에선 중개업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등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쓸 경우 고용 전에 미리 신고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에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