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미아동에서 반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직장인 김모씨(36)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중개수수료를 덜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김씨는 전용 60㎡ 아파트를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조건으로 얻은 뒤 중개수수료로 36만원을 지불했다.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를 전세(1억6000만원)로 얻으려면 48만원을 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반전세가 전세보다 싸다. 반전세나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월세금을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서 보증금과 더한 뒤 해당 가격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데 전환비율이 월세에 유리한 덕분이다.

월세를 전세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해 월세에 100을 곱한다. 월세가 60만원이라면 전세 가격은 6000만원.김씨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을 더하면 중개수수료의 기준은 1억2000만원이 된다. 전세 시세보다 4000만원 싸다. 전셋값 1000만원이 월세 100만원이 아니라 60만~70만원(전세전환율 6~7%)에서 결정되다 보니 중개수수료 기준 가격을 결정할 때 변화가 생긴 것이다.

기준 가격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중개수수료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계산한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서울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5%,5000만~1억원 미만은 0.4%,1억~3억원 미만은 0.3%,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계약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김씨는 0.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오피스텔도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반 주택과 같지만 요율이 다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주택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돼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에 따라 0.9%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반전세 등을 포함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재계약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훨씬 더 아낄 수 있다. 변경 내용만 추가해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3만~5만원만 내면 된다. 직접 계약하면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