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7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6일 한-EU FTA 발효에 선결조건이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는 INTA는 7일 회의에서도 협정 동의안을 무난히 가결할 전망이다.

INTA는 한-EU FTA 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앞서 협정 발효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특히 INTA는 한국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의 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과 관련, EU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로버트 스터디 의원(영국)이 한-EU FTA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제시했고 정치그룹 사이에 물밑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7일 INTA가 한-EU FTA 동의안을 처리하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2월 정례 본회의(14~17일) 마지막 날인 17일 협정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17일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7월1일 한-EU FTA 잠정 발효를 위한 EU 측 관련 절차는 사실상 완료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모바일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