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굴착기 면허 국가자격시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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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게차와 굴착기,불도저 등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소형 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이를 악용해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장소에서 형식적으로 한 시간 교육을 한 뒤 허위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훈련(지정교육기관) △적성검사(지정병원) △면허발급(시 · 도지사) 순이던 면허 취득 절차를 △조종실습(개별학습) △국가기술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검사 △이론교육(시 · 도지사) △면허발급 순으로 개선토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소형 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이를 악용해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장소에서 형식적으로 한 시간 교육을 한 뒤 허위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훈련(지정교육기관) △적성검사(지정병원) △면허발급(시 · 도지사) 순이던 면허 취득 절차를 △조종실습(개별학습) △국가기술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검사 △이론교육(시 · 도지사) △면허발급 순으로 개선토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