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개정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하면 2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보상금을 줬다.
또 종전에는 범죄단체의 성매매 강요ㆍ알선, 인신매매 행위의 적발이나 조직원 검거에 '현저히' 기여했을 때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개정 규칙에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해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앴다.
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 규칙에서 삭제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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