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철거 예정 가옥의 입주권(속칭 딱지)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강남 · 삼성 ·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예정 지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자는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2008년 이후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수용지역에 거주하는 철거주택 가옥주들에게 시프트 입주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옥주들이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이를 사들여 되팔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최근 세곡 ·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지구 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딱지를 불법 거래하고 있다"며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이어서 인기지구 입주를 단정할 수 없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