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혐의' 김성민 징역 4년 구형…추징금 90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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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의 2차 공판이 첫 공판 이후 열흘만에 속행됐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51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 김성민의 진술이 이어졌다.
김성민은 이날 “긴 겨울 안에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큰 잘못을 했는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들.. 특히 나를 위해 호소문을 전달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나와 같이 인생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라면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죽기 전에 꼭해야할 101가지를 저는 나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를 바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4월 6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 11일까지 5회의 필로폰 투약, 5월과 9월 3회의 대마초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에게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직접 필로폰을 밀수한 점 등 죄질이 낮다고 볼수는 없지만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 4천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체포, 구속됐으며, 지난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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