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까지 포함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이 총 5000억원 규모로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고 이들 세금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판 뒤,나중에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9차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 2008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상 지역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09년 12월 2만5700여채에서 작년 11월엔 2만9200여채로 늘어났다.

매입 대상은 14일 현재 공정률 30% 이상인 주택이다.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뒤 1년 이내에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준다.매입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대한주택보증은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접수한 뒤,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미분양 매입(건설사 입장에선 매각) 뒤 환매할 경우,건설사들이 2번에 걸쳐 취득·등록세를 물어야 해 매입신청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대형 건설사 재무담당자는 “환매를 해가면 세금이 취득가액의 6.9%에 이른다”며 “주택보증에 내야 할 제비용을 합하면 연 8% 이상 금리로 돈을 빌리는 셈이어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국토부는 2008년 제도 도입 당시,지방세법에 미분양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까지 세법상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 따라 지방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국토부는 지금도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